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해외투자와 진출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보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수요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키우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보고 의무를 완화해 최근 1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3천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투자가 이뤄진 뒤 사후보고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외투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해외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역외금융회사를 운영할 때 분기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했던 규정도 금감원에 매년 1회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회사가 해외지사를 청산할 때 사전에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의무사항도 폐지된다.
현지지사 청산이 늦어져 손실이 지속되거나 금융회사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해외 진출을 꺼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놓고 논의와 의결을 거쳐 4월2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