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사의 해외투자와 진출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12 15:17: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해외투자와 진출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보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사의 해외투자와 진출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 금융위원회 로고.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수요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키우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보고 의무를 완화해 최근 1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3천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투자가 이뤄진 뒤 사후보고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외투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해외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역외금융회사를 운영할 때 분기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했던 규정도 금감원에 매년 1회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회사가 해외지사를 청산할 때 사전에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의무사항도 폐지된다.

현지지사 청산이 늦어져 손실이 지속되거나 금융회사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해외 진출을 꺼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놓고 논의와 의결을 거쳐 4월2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