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사 설립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6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신청 업무 단위는 주식과 채권 등을 사고파는 투자중개업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점 없이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은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자본 구조 불안정성이 지적돼 심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대주주 자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뒤 금감원 심사가 재개됐고 증선위까지 통과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제 금융위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까지 받으면 증권업을 시작할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사를 세우는 데 성공하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증권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