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코로나19에 대응해 외국인 조종사 무급휴가 신청받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3-10 15:42: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항공, 코로나19에 대응해 외국인 조종사 무급휴가 신청받아
▲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는 390여 명으로 대한항공 전체 조종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조종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먼저 휴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개인건강을 우려하는 외국인 조종사가 늘어 지난달부터 무급휴가를 받고 있다”며 “내국인 조종사들은 아직 무급휴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만 2년 이상 근무한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3월부터 6월까지 1개월~3개월 간 휴직할 수 있다.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이 희망휴직과 휴가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각국에서 한국을 출발하는 항공기의 입국통제를 강화하면서 상당수 노선에 운항중단이나 감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지역은 109곳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