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도 '키코사태' 배상안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시한연장 요청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06 18:5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키코사태' 배상안 수락 여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6일 금감원에 키코사태 배상안 수락 결정의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은행도 '키코사태' 배상안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시한연장 요청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금감원이 이날까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시한을 정했지만 신한은행이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이미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의 배상안 수락시한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만큼 신한은행도 시간을 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이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약 1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을 내놓았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2009년 경제위기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피해기업 구제방안을 논의한 끝에 6개 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