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오른쪽)와 박재욱 VCNC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쏘카와 자회사 VCNC는 현재처럼 타다를 운행할 수 없다.
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하려면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 빌리되 6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
박재욱 VCNC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유감’이라는 태도를 내놨다.
박 대표는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용자들과 기사들에게 사과했다.
박 대표는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운전자들에게 일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스타트업 동료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5일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