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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한 아성다이소에 과징금 5억 부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3-04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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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 형태로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5억 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한 아성다이소에 과징금 5억 부과
▲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매장.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납품업체 113곳에서 직매입한 1405개 품목의 212만여 개 상품(약 16억 원어치)을 위법하게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다.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체의 1251개 품목(반품액 약 8억 원어치)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반품요청서를 유통업자에게 제시했을 때만 반품이 가능하다.

또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연하장·산타양말·뻬뻬로세트·초콜릿 등 이른바 ‘시즌 상품’ 154개 품목(매입금액 약 8억 원어치)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매입해 판매한 뒤 남은 상품을 납품업체 비용으로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시즌 상품의 반품조건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약정한 서면에 따라 반품해야한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체와 맺은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상품공급 거래조건 등 포함)도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제6조 제8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계약한 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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