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2020-03-04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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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국회의 합의내용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유 공동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대단히 위법한 획정”이라며 “애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잘못된 선거구 획정 제출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이 1개의 선거구로 묶인 점을 놓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유 공동대표는 “농·산·어촌을 배려하라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돼있음에도 특정지역의 경우 20대(총선)에선 5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것도 모자라 21대(총선)에는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잘못된 결과가 도출됐다”며 “일반적으로 잘못된 걸 넘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처음부터 합의한 '목전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 변경, 선거구 획정 조정을 최소화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정면 배치한 것”이라며 “오히려 선거구 획정을 최대화해 국회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민생당은 각 당과 협의와 논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법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은 선거구가 분구돼 하나씩 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은 선거구가 합쳐져 하나씩 줄었다.
강원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곳으로 통합·조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변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