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마련됐다.
거래정보저장소가 도입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투자업자는 본인 명의로 진행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된다.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은 금융위가 관리한다. 금융감독원도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나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상품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뜻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삼품 거래는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라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 국제합의 따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