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투명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3-03 18:4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투명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마련됐다. 

거래정보저장소가 도입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투자업자는 본인 명의로 진행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된다.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은 금융위가 관리한다. 금융감독원도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나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상품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뜻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삼품 거래는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라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 국제합의 따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오리온 원재료값 오르니 중국사업 '휘청', 담철곤·이화경 부부 보수 줄었다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