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당국에 해당하는 공정취인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본심사를 시작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월25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가 기업결합신고서를 수리해 1차 심사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부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기업결합신고를 위한 상담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공정취인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서 수리로 사전심사가 마무리되고 본심사가 시작된 것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조선업의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한 것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조선사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서 1월 말 세계무역기구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이 단계부터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 정부의 제소에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조선해양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정취인위원회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지난해 10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경쟁소비위원회가 2차 심층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심층심사 결과는 올해 7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