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소송' 승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도 구제 가능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2-27 18:2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사업’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8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3만8천여 명의 구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소송' 승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도 구제 가능
▲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에 걸친 소유권 법적 분쟁이 끝나 부산저축은행 피해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금보험공사는 전했다.

이모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2369억 원을 빌려주고 월드시티 지분 60%, 사업이익 60%를 배분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됐고 관련 채권은 예금보험공사 소유가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월드시티 지분 60%를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의 구제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그러나 이모씨가 2014년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지 대법원은 “이모씨가 6800억 원가량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현지 시행사 지분 60%의 소유권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며 “캄코시티사업 정상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