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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김범수 무죄 확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2-27 1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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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놓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계열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79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무죄 확정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했지만 5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카카오는 금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지만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중단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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