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법원,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김범수 무죄 확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2-27 17:41: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놓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계열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79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무죄 확정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했지만 5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카카오는 금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지만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중단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