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범죄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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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어긴 행위에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시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전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무부, 코로나19 관련 범죄행위 신속대응을 검찰에 지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25185419_3586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추미애 법무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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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수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면서 감염증 확산을 막고 있지만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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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19 환자의 신원과 동선, 접촉자 등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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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매점매석하는 사례도 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와 확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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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협력해 코로나19에 관련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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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빠르게 수사할 구체적 행위로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사례, 감염병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진찰 등의 거부, 관계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관련된 공무집행방해 등을 들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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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건용품 판매를 빙자하는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범죄로 제시했다. 집회·시위에 관련된 법령을 어기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행위로 짚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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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의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도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범죄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