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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휴정 권고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24 1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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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9;코로나19&#39; 위기경보가 &#39;심각&#39;으로 올라감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br /> <br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39;코트넷&#39;에 공지 글을 올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middot;가처분&middot;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middot;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휴정 권고"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24183528_11194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lt;연합뉴스&gt;&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조 처장은 &quot;코로나19의 감염 진행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quot;며 &quot;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quot;고 말했다.<br /> <br /> 이에 따라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법원 소부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의 회의를 거쳐 기일 연기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br /> <br /> 1&sim;2주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재판들의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br /> <br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사건, 26일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의혹사건, 27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middot;사모펀드 의혹사건 속행공판이 차례로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br /> <br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이 27일 예정돼 있다.<br /> <br /> 3월4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속행공판도 계획돼 있다.<br /> <br />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br /> <br /> 이 밖에 조 처장은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br /> <br />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했다. 첫 회의는 25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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