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신규 상장기업 수는 줄었지만 공모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내놓은 ‘2019년 IPO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기업공개시장에서 공모금액은 3조2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23% 증가했다.
▲ 금융감독원 로고.
지난해 새로 상장한 기업은 모두 73곳(코스피 7곳, 코스닥 66곳)으로 2018년보다 4곳 줄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31곳)이 가장 많았다. 제약·바이오(17곳),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은 SNK(일본) 1곳에 그쳤다.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기업공개를 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특례상장기업 수는 23곳으로 전체 신규상장기업 가운데 31.5%를 차지했다.
기술성장 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회사는 모두 21곳으로 지난 2005년 3월 제도가 도입된 뒤 최대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평가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회사 2곳은 이익미실현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했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 및 수요예측 경쟁률도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65.7%로 2018년 51.9%보다 크게 늘었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 종가는 평균 9.2% 올랐다.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회사(46.9%)도 많았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례상장제도 이해 △공모가격 산정근거 확인 △수요예측 경쟁률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 △보호예수 및 의무보유 확약기간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와 공모기업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과 관련해 실사 및 기재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을 두고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