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영국기업의 'QLED기술 특허침해' 소송당해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2-17 19:1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국기업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QLED(퀀텀닷 디스플레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소재기업 ‘나노코’는 14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영국기업의 'QLED기술 특허침해' 소송당해
▲ 삼성전자 로고.

나노코는 삼성전자 등이 퀀텀닷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해 QLED TV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나노코는 법원에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