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팬택, 회사 분할해 신설법인 매각하고 존속법인 청산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08-25 17:1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팬택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에 따른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팬택이 25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에 이준우 팬택 대표 명의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팬택, 회사 분할해 신설법인 매각하고 존속법인 청산  
▲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사장.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김포 생산공장과 사후서비스센터 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인수한다. 인수에서 제외된 대상은 존속법인에 남아 청산과정을 밟게 된다.

1천여 명에 이르는 팬택 임직원의 고용승계 범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은 지난달 17일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한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

팬택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이 회생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다음달 4일까지 인수대금 가운데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32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팬택의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서 승인받으면 법원의 공식인가를 받아 팬택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