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울산시장 선거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특정 사건에는 추 장관이 제안한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11일 검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를 놓고 “법령 개정 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서 수사 중립성과 객관성에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며 “재판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일선 검사 상당수도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나누는 권한 분산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일선 검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의 직접수사 점검모델을 마련한 뒤 시범·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3일 윤 총장에게 전화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주체 분리를 이야기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게 향후 검사장회의 등을 통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다고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총장은 13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의 제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첫 지방검찰청 순회로 부산지검을 찾았다.
윤 총장은 양부남 부산고등검찰청장과 권순범 부산지방검찰청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부산 검찰간부 7명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