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1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의 수 만큼 제품을 구매하면 한 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N+1'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13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9곳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행사에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넘는 23억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분을 넘겼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만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1 상품'을 위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분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총비용의 50%를 초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체와 진행한 76건의 행사 과정에서 판촉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서면을 판매 촉진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에게 주지 않았다. BGF리테일과 납품업체의 약정 서명은 판촉행사 시작 이후에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으면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N+1' 행사비용의 50%보다 많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