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13 15:56: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 '드루킹' 김동원씨.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작업이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DS투자 "넷마블 비용은 통제, 탑라인 성장에 따른 증익 예상"
DS투자 "KT&G K-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하락이 아쉽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1분기 460억 영업손실, "동박 판매량 역대 최소"
고려아연 "MBK·영풍 측 이사 2인 사임해야, 비방과 흠집내기에 골몰"
KT&G 해외궐련이 전자담배·건기식 부진 덮었다, 방경만 핵심사업 성장 경고등
[오늘의 주목주] '호실적과 주주환원' 고려아연 7%대 상승, 코스닥 동진쎄미켐 5%대..
코스피 기관 순매도에 257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다시 1400원대로
삼성전자 이재용 지난해 호암재단에 10억 기부, 2021년부터 총 18억
DS투자 "에이피알 거침이 없다, 1분기 실적이 성수기인 작년 4분기 넘다"
교보생명 신창재 7년 만에 우수설계사 시상식 참석, "폭싹 속았수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