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작업이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