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놓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문제 삼았다.
세계무역기구가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
일본은 1월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됐음을 뜻한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제소에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2019년 2월 주식 전환과 합작법인 설립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한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일본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자금이 부족하면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 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이 2차 제소에 포함됐고 한국 정부가 선수금 반환보증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적시했다.
일본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도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봤다.
일본 정부는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회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제소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