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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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판단한 5개 혐의 가운데 4개 혐의의 위법성은 모두 법원에서 인정됐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과징금 취소,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위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12164507_2960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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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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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워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00억3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몰아주는 등 5개 혐의로 시정 명령과 79억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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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오너 2세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지분 58.44%,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지분 14.7%를 보유한 오너일가 소유의 회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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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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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하이트진로가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인력지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 하도급대금 인상을 통한 자회사 매각 지원 등 5개 혐의 가운데 자회사 매각 지원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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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혐의들은 모두 위법행위라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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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이트진로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은 아들인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바꿔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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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가 여러 불공정 행위를 포함해 하나의 과징금을 산출된 만큼 부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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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여러 행위 가운데 주식 고가 매도 지원행위 부분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 전부가 부당한 지원행위임을 전제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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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오너 2세인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사 2명을 파견하고 7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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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27억1천만 원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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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역대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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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정위가 서해인사이트 주식 가치를 계산한 방식이 미래의 추정이익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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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부 위반 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