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2019년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신뢰성 흠집이 불가피하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 겸 업무총괄 부사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정식 선임을 앞두고 있어 이번 법적 분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대신증권을 비롯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의 관계자들과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한다.
법무법인 광화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의 책임자들과 직접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 지점장 등을 고소할 것”이라며 “실사 결과와 관계없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돼 우선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월 또다른 법무법인 한누리도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의 관계자들을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이 당시 대신증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증권을 이끌고 새롭게 출발하는 오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대신증권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오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신증권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인데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신증권 신뢰성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고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금 상환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신증권은 펀드 부실 여부를 숨기는 등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의혹이 불거진 뒤 대신증권은 8월 투자자를 대상으로 라임펀드는 문제가 없으니 환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당시 대신증권 지점장 등은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
2019년 4월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수익률을 임의로 작성한 뒤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것은 판매사 권한이 아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 환매를 중단하기 시작한 2019년 10월에는 대신증권이 매달 20일에만 환매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약관을 매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지 이틀 만에 돌연 환매취소를 통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라임자산운용과 협의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대신증권이 먼저 고객들에게 전달해 일어난 실수로 전해져 리스크 관리능력이 부실한 점을 드러냈다는 시선도 나온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알려진 내용들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은 상황”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의 최종 실사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 개선 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오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부담을 더할 수 있다.
약 8년 동안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지낸 대표적 장수 경영자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뒤를 이어 새로운 대신증권 대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2019년에 영업이익 968억 원, 순이익 1023억 원을 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2018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38.9%, 순이익은 27.3% 감소한 수치다.
대신증권은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수탁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익 하락으로 리테일부문 실적이 저하돼 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신뢰성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리테일부문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출범 등으로 대신증권의 실적 반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