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다.
현대차그룹은 3월에 계열사별로 열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2월에 회사별로 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은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보장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주주,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확고한 신뢰관계를 조성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의지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제도는 각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안을 등록하면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높이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해 주주 권익을 향상하는 대표적 주주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로템,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등 9개 계열사가 2월 안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다.
이들은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전자투표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차증권은 이미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비상장기업의 이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트랜시스와 현대엔지니어링은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외부 전문가 1명을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