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들의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5%룰과 10%룰 규정이 2월부터 완화 적용되면서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량지분 보유 보고의무도 줄게 됐다”며 “국민연금이 제도 완화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배당성향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이 7일 대한항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5%룰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도 배당 관련 요구 등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분을 10% 넘게 들고 있는 기업 100개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56개의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결정했다.
대한항공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꾼 종목을 살펴보면 전부 코스피200에 포함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며 “직접적 경영참여는 자제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배당 요구를 일반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배당 확대 위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때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안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배당 관련 요구, 지배구조 개선 추진 등이 기존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목적’ 사항에 됐지만 2월부터는 일반투자로 옮겨져 보고 의무가 완화됐다.
10%룰은 10%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그때로부터 6개월 안으로 거두는 단기매매차익은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다.
2월부터는 연기금이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도입하면 단기 매매차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