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고등법원 "광고 콘티만 받고 계약해지한 BBQ는 저작권 침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2-09 15:03: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BQ가 기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비슷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구민승 박지연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 A사가 BBQ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사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 "광고 콘티만 받고 계약해지한 BBQ는 저작권 침해"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법원은 BBQ가 ‘써프라이드’라는 제품이름을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A사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2016년부터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A사는 2017년 BBQ로부터 신제품 마케팅 요청을 받고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과 최종 광고 콘티를 제공했다.

하지만 BBQ는 돌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대행업체 B사와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를 제작했다.

A사는 BBQ 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계약관계에 따라 광고물의 권리가 BBQ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가 A사에게 제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BQ와 B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A사의 창작물을 이용해 단기간에 광고를 완성해 각종 매체에 전송했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