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기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비슷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구민승 박지연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 A사가 BBQ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사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BQ가 ‘써프라이드’라는 제품이름을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A사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2016년부터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A사는 2017년 BBQ로부터 신제품 마케팅 요청을 받고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과 최종 광고 콘티를 제공했다.
하지만 BBQ는 돌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대행업체 B사와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를 제작했다.
A사는 BBQ 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계약관계에 따라 광고물의 권리가 BBQ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가 A사에게 제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BQ와 B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A사의 창작물을 이용해 단기간에 광고를 완성해 각종 매체에 전송했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