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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도자가 현금자산 보유해야 환매조건부로 자금조달 가능해져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2-04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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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도자가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일정 수준의 현금자산을 보유해야만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자가 자금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현금성 자산의 세부내용을 정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채권 매도자가 현금자산 보유해야 환매조건부로 자금조달 가능해져
▲ 금융위원회 로고.

환매조건부 채권은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거나 되파는 거래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환매조건부시장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 도입을 확정했다.

채권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보유해야 하는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현금과 예금 및 적금, 대출약정, 예금증서 외에도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사 예수금, 금전신탁, 투자일임상품, 금융회사 발행어음을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채권 매도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비율은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금액의 20%로 정해졌다.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의 만기가 길수록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비율 규정은 완화된다.

만기가 1일인 환매조건부 채권의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비율은 20%지만 2~3일이면 10%, 4~6일이면 5%, 7일 이상이면 0%까지 낮아지는 식이다.

금융위는 만기가 짧을수록 상환에 리스크가 큰 만큼 환매조건부 채권의 만기를 길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21년 1월4일까지는 과도기간으로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비율이 규정의 절반 정도로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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