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까?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나오지만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지주에 부담을 주는 일을 피해온 만큼 ‘중징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의 결과를 확정하면서 함 부회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하나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부적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함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를 수용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최고책임자로서 중징계가 결정된 상황에서 부정적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속도를 내며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해야 하는 하나금융지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지주를 향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향후 거취를 놓고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전혀 함 부회장 거취와 관련한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로 보면 하나금융지주에 부담을 안기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함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사건, 채용비리 때도 하나금융지주를 대표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나은행장 두 번째 연임까지 포기하면서 조직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함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을 두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확정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소송으로 가도 승산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다면 하나금융지주가 금감원과 또 다시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논란과 관련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가 해소된지 얼마 안 된 마당에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하나금융지주에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함 부회장은 은행 채용비리 관련 재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KEB하나은행’의 초대행장을 맡아 ‘완전한 통합’을 이끌며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가는 길을 닦아왔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기회도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금융위는 3월 초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금감원에서 확정한 ‘중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한 달가량 남았다. 함 부회장이 거취 등을 포함해 고민할 시간도 많지 않은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