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이 CU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와 초기 안정화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가맹점 상생협약을 운영했다.
BGF리테일은 2019년 12월 전국 CU 가맹점주들과 2020년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BGF리테일이 전국 CU가맹점주와 지난해 12월 체결한 2020년 가맹점 상생협약을 올해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CU 가맹점 상생협약은 CU 가맹점주의 권익을 향상하고 점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해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영업지역 변경 요건 △초기 안정화기간 확대 등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BGF리테일은 영업 위약금 감경 등의 방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이런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계약 갱신 등의 준수사항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CU는 △브랜드 광고 및 점포환경 개선비용 전액의 본부 부담 △신용카드 등 수수료 지원 △장기운영 장려금 △경조사, 상조, 출산 지원 △상생펀드 △근무자 안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 가맹점 운영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서기문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은 "CU는 가맹점주와 본부가 상호 튼튼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가맹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맹점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상생 경영의 모범사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