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유출은 시설 운영자의 점검 미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연증발시설 지하 바닥배수탱크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 토양에 방사성물질인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농도가 유출된 근원지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부속시설인 자연증발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원인으로는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폴리염화비닐(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배출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시설운영자가 필터 교체작업 뒤 밸브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자연증발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넘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수는 바닥배수 탱크에서 외부 폴리염화비닐배관을 통해 빗물관으로 빠져나갔다.
또 그동안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50ℓ가량 유출돼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동안 2년 주기로 필터를 13회 교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나갔을 것으로 추산됐다.
원자력연구원 외부 하천 28개 지점의 방사능 농도는 원자력연구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 토양의 방사능농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수에서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해 앞으로도 방사능환경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자연증발시설 설비개선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내놓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최종 보고를 받고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원자력연구원에 행정처분이나 관리책임자 징계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