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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국가 상대 소송 이겨, 대법원 "옛 철로부지는 무상귀속"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31 1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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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로 쓰이지 않는 철로 폐선 부지가 국유재산법상 철도용지로 관리돼 왔다면 무상 귀속대상인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토지주택공사 국가 상대 소송 이겨, 대법원 "옛 철로부지는 무상귀속"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경기 양주회천지구 일대의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지역에는 이전에 철도로 쓰였던 토지가 포함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옛 철도 부지였던 토지가 공공용 재산인 만큼 무상 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65조1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그 행정청이 신규 공공시설 또는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된 토지의 관리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은 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을 거부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공사시일을 맞추기 위해 국가에 수용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60억 원을 지급했지만 그 뒤 국가를 상대로 260억 원 규모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문제된 토지가 공공시설인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무상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사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가에 낸 260억 원은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정부는 토지에 설치됐던 선로가 이미 철거돼 철도로 이용되지 않는 만큼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무상 귀속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쪽 모두 토지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1심·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토지에 놓였던 철로가 폐선돼 실제 이용상황이 달라졌다 해도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토지를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한 뒤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 관리해 왔던 만큼 무상 귀속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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