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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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을 주요 뼈대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 만으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2개 월의 시간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인가절차가 간소화하면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것일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과 전자우편 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공유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에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부문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승인절차를 없앴다.
해외 자회사 겸직제한은 아예 폐지했다. 해외자회사 자금지원 방식으로 직접 지원 외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