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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1-29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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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위해제했다.<br /> <br /> 서울대학교는 29일 &quot;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교수를 직위해제한다&quot;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서울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교수 직위해제, &quot;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9151253_376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교수.</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quot;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다르게 교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quot;라며 &quot;정상적 강의 진행 등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quot;라고 설명했다.<br /> <br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nbsp;<br /> <br />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련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직위해제가 가능하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교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br /> <br />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고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9년 8월1일 복직했다.<br /> <br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9월9일 다시 휴직했고 36일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뒤 물러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10월15일 돌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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