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1-23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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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인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그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정리와 영문 번역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를 놓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탁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인턴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2018년 10월 조 전 장관 부부는 인턴활동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서 받은 최 비서관 명의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전형적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