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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추가관세 가능성 있지만 기존 관세합의 초과 않을 것으로 본다"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7-22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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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서 정한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한시적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미국의 새 관세체계가 한미 합의의 이익균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위급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미국 추가관세 가능성 있지만 기존 관세합의 초과 않을 것으로 본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 또 다른 법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도 미국 관세와 관련해 정부 움직임을 전해왔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7월24일로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금주에 방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어 미국 정부는 7월24일 종료 시점에 맞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새 관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조사해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한국산 상품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미 관세·안보 공동설명자료에도 미국이 한국산 상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또는 최혜국 관세율과 15% 가운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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