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2020년 1월22일 기준으로 17.29%의 지분을 쥐고 있어 국민연금과 손을 잡게 되면 21.4%를 확보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9년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두고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던 전력이 있다. 2019년 3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조양호 전 회장이 물러났다.
당시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7.43% 확보한 3대주주였고 대한항공 지분은 11.56% 보유한 2대주주였다.
항공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지분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일반주주에 미칠 영향력도 클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진칼의 지분을 살펴보면 주요 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지분이 여전히 30%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KCGI와 조원태 회장 가운데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는 일반주주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비록 한진칼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있지만 명분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