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21일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에 대한항공 임직원을 파견한 의도가 등기이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위임작업에 나선 것이라면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조원태 회장은 올해 3월 한진칼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CGI는 그동안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를 비판하며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늘려와 2020년 1월 기준으로 17.29%를 쥐고 있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에 임직원을 파견한 의도가 의결권 위임작업을 위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나 파견법 위반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과도한 부채비율로 임원감축과 희망퇴직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부각하며 한진그룹 발전을 위해 조원태 회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은 과거에도 대한항공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전력으로 공정위와 검찰조사를 받았고 관련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며 “또 다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동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