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1-20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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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에서 소비자의 동의없이 마일리지 적립률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 대한항공의 비행기. <대한항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20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권을 살 때 쌓이는 마일리지는 줄어들고 항공권 구입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어난 점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8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방식 도입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 과정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비율 조정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때 공제 마일리지 비율 조정 등을 뼈대로 하는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개편안에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7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편안대로면 인천~뉴욕 이코노미석을 마일리지로 구입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가 현재 3만5천 마일리지에서 4만5천 마일리지로 늘어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돼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아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현금와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결제를 허용하라는 권고에 따라 복합결제를 허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마일리지 적립률은 19년 만에, 마일리지 공제기준은 17년 만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합리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