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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청와대 감찰중단' 관련해 조국 불구속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17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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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유재수 청와대 감찰중단' 관련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불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특별감찰의 중단을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 뒤 유 전 부시장 대상의 청와대 특별감찰은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의원면직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올랐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부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뒤 후속조치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활동을 방해하면서 금융위의 감찰·인사권한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기소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으로 일할 때 검찰수사에 어떤 개입이나 항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끝난 뒤 보고를 받고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결정했는데 이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검찰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12월에 기소된 가족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관련 혐의도 법정에서 적극 반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하게 구현되지 못한 점에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내린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고 사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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