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 무죄받아, 이석채도 무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17 11:5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 무죄받아, 이석채도 무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입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고용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만난 것으로 나타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 의원은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은 7개월 동안 강도 높게 수사했고 6개월 동안 재판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미국 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한국인 직원 일부 복귀"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한 단계 상승 중, 송종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조심 또 조심
[현장] 지스타 2025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390억으로 3배 늘어, 업비트 거래규모 확대 영향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계룡건설 3분기 영업이익 387억으로 49.4% 증가, 매출 10.9%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