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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 무죄받아, 이석채도 무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17 1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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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 무죄받아, 이석채도 무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입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고용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만난 것으로 나타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 의원은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은 7개월 동안 강도 높게 수사했고 6개월 동안 재판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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