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나경 가사3단독 판사가 맡아왔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이번 재판부 변경은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3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합의부에 재판이 배당된다.
사건이 합의부에 새로 배당되면서 17일로 예정돼있던 변론기일 역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변론기일을 잡게 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세대교체 이끌 70년대생 리더, IB 출신 WM 전문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110056_25958.jpg)
![주러 대사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 이재명 '실용외교' 구현 앞장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211022_38853.jpg)
![GM, 삼성, 두산 거친 '비롯데출신 전략 전문가', 체질개선·글로벌사업 확장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190655_28384.jpg)
![30년차 정통 대우맨 출신, 소통·협업 강점 안전관리 강화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30102924_268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