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1-16 18:23: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부가 변경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나경 가사3단독 판사가 맡아왔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번 재판부 변경은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3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합의부에 재판이 배당된다. 

사건이 합의부에 새로 배당되면서 17일로 예정돼있던 변론기일 역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변론기일을 잡게 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5월 코스피에 외국인이 돌아왔다? 아니,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다
하반기 '아이온2' '붉은사막' 나온다, 실적 부진한 엔씨와 펄어비스 자존심 대결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3분기에 나온다, SK하이닉스 곽노정 하반기 HBM 선두 찜
한화오션 '스마트야드' 구축 가속, 김희철 조선 디지털전환 힘 싣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어 반도체 보조금 겨냥, '바이든 지우기' 속도 촉각
[현장] '구디단'에 펼쳐진 롯데GRS 타운, 차우철 외식사업처 주목 이유있었다
미중 무역협상에 CATL 미국 길 열리나, 트럼프 선택에 K-배터리 '전전긍긍'
홀대받던 '사이버보험' 급부상, SK텔레콤 해킹사고에 기업 상담 폭주
계룡건설 수도권 공공임대 진출 잰걸음, 이승찬 공공사업 강점 살려 실적 키운다
씨에스윈드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에 촉각, 유럽과 해상풍력으로 시장다변화 박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