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9억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20일부터 전면제한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1-16 17:1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9억 원을 넘는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이 20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고가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9억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20일부터 전면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것을 제한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2019년 11월부터 제한됐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SGI서울보증의 고가 주택보유자 대상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면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지만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 전환은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게는 각종 유예조치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억 원 이하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세 거주를 하게 될 때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씨저널] MBK '의약품 유통 1위' 지오영 인수해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강화, 김병주..
MBK 메디트 너무 비싸게 샀나, 적자에도 배당금 늘리자 김병주 '인수금융' 방식 주목
MBK 오스템임플란트 기업가치 얼마나 키워낼까, 김병주의 헬스케어 산업 '선구안'
DB그룹 후계구도 '다크호스'로 떠오른 김주원, 아버지 김준기 지분 받으면 역전 가능
DB그룹 명예회장으로 돌연 물러난 김남호, 비운의 황태자와 재기 성공 분기점 앞에
DB하이텍에서 촉발된 김준기 김남호 오너 부자 갈등, 경영권 놓고 법정싸움으로 갈까
[채널Who] DB그룹 경영권 승계 혼돈 속으로, 김준기 김남호 오너 부자 갈등에 딸 ..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신세계푸드 아워홈에 급식사업부 매각, 양도 대금 1200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