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롯데그룹, 면세점 면허 갱신 '방해'한 민유성에게 법적 조치 검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1-16 16:51: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다.

민 전 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타워 잠실면세점 특허심사 탈락을 유도하는 등 롯데 주요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면세점 면허 갱신 '방해'한 민유성에게 법적 조치 검토
▲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롯데그룹은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 사이의 계약 세부내용이 공개된 상황인 만큼 과거 피해를 봤던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수임료 288억 원을 받기로 하고 경영자문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경영자문 계약서에 ‘면세점 면허 갱신 방해’ 등을 성과로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 심사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알려 신 회장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면세점사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호텔롯데 상장작업을 막기 위해선 롯데의 면세점사업을 방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신동빈, 쓰쿠다, 고바야시의 쿠데타 행위를 밝힘’, ‘롯데호텔 24층을 성공적으로 장악’, ‘신동주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 등도 계약서에 주요 성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노조협의회는 지난해 6월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은 현재 자문료 지급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민 전 행장은 경영자문의 대가로 182억 원을 받았지만 추가로 받아야할 돈 108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