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다.
민 전 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타워 잠실면세점 특허심사 탈락을 유도하는 등 롯데 주요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 사이의 계약 세부내용이 공개된 상황인 만큼 과거 피해를 봤던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수임료 288억 원을 받기로 하고 경영자문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경영자문 계약서에 ‘면세점 면허 갱신 방해’ 등을 성과로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 심사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알려 신 회장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면세점사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호텔롯데 상장작업을 막기 위해선 롯데의 면세점사업을 방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
신동빈, 쓰쿠다, 고바야시의 쿠데타 행위를 밝힘’, ‘롯데호텔 24층을 성공적으로 장악’, ‘신동주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 등도 계약서에 주요 성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노조협의회는 지난해 6월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은 현재 자문료 지급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민 전 행장은 경영자문의 대가로 182억 원을 받았지만 추가로 받아야할 돈 108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