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2월3일 신청부터 월수령액 평균 1.5% 늘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16 11:17: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금융공사가 2월3일부터 주택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늘린다.

주택금융공사는 2월3일을 기점으로 주택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의 매달 수령액이 일반주택 기준으로 기존보다 평균 1.5%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2월3일 신청부터 월수령액 평균 1.5% 늘려
▲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월3일을 기점으로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매달 수령액이 일반주택 기준 평균 1.5% 증가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평균 매달 수령액 증감폭을 가입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3.9% 증가, 70대 1.4% 증가, 80대 0.5% 감소, 90대 1% 감소 등이다. 

주택가격별로 보면 3억 원 2.3% 증가, 5억 원 2.3% 증가, 7억 원 1% 증가, 9억 원 0.7% 감소 등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매해 말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 금액을 조정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을 참고한다.

2019년 말에는 기대수명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면서 매달 주택연금 지급금액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급금액의 변동률은 가입연령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은 가입 전 공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