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 초부터 국내에서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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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0일 서울 종로구 BBQ치킨 관철동 프리미엄 카페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그룹-르노삼성자동차그룹-서울시'간의 BBQ ECO-EV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차량시승식을 가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
이에 따라 트위지의 시범운행이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임시운행은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과 개인을 제외한 일반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는 5월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BQ와 트위지 1인승 모델 5대의 시범운행을 거친 뒤 정식출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위지는 국내 현행법상 차종분류가 어려워 국토부의 지시로 시범운행 허가가 취소됐다.
르노삼성차는 관련 법령 개정이 연내에 마무리되면 서울 및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부터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지는 유럽의 경우 바퀴가 4개인 초소형차로 분류되며, 2012년 출시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1만5천대가 판매됐다.
트위지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에서 나온다.
트위지는 초소형으로 도심 투어나 카쉐어링 차량에 적합하다. 또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의 순찰 등 현장 업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트위지는 일반 차량 1대의 주차공간에 3대가 들어간다. 카쉐어링은 1대의 자동차를 여러 명의 회원이 공동 이용하는 형태의 새로운 생활 문화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