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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10대건설사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정착 솔선수범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1-14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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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10대건설사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정착 솔선수범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대표와 현장안전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우무현 GS건설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 장관, 배원복 대림산업 사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이사를 만나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안착을 위해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양대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를 만나 현장안전을 당부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다.

이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돼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원청인 대기업에서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강화하고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지원에도 관심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원청 건설사는 건설현장 사고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 붕괴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밖이라도 원청 건설사가 제공·지정한 작업이라면 책임을 진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배원복 대림산업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송종민 호반건설 사장 등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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