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1-14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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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닷컴과 파이오링크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증권업계와 기업신용평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보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이사(왼쪽)와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이사.
코스닥 상장기업인 파수닷컴과 파이오링크는 관련 업계 가운데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파수닷컴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허가된 사용자가 허가된 권한 내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통제하는 권한 제어기술인 데이터 보안기술(DRM)을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수닷컴은 2016년 개발에 성공했지만 데이터 유통시장이 열리지 않아 사업 기회가 없었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를 통한 사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이사는 13일 BC카드에 애널리티디아이디를 공급하며 “데이터3법 통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데이터 거래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비식별 솔루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수닷컴은 2019년 6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인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통해 굿소프트웨어(GS)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기술인증을 취득해 공공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굿소프트웨어 인증은 국제 표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보안성과 같은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획득에 따라 공공기관 입찰 및 공급시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임성민 한국기업데이터 전문위원은 "파수닷컴은 데이터의 식별 분류에서 보호,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솔루션을 구축하면서 고객 접점이 확장될 것"이라며 "특정 영역 솔루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 확실한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오링크는 2000년에 설립된 네트워크 보안 전문기업으로 데이터센터와 전산실의 주요 구성요소인 애플리케이션 전송장비(ADC) 등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서비스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파이오링크는 보안컨설팅과 보안관제를 포함한 보안서비스를 통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부합하는 통합보안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이오링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 지정돼 전국 상급병원 보안 컨설팅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데이터보안 사업을 확대해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안관제 및 보안 컨설팅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이 도달하기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2019년부터 매출 증가가 본격화 되면서 흑자전환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20년의 경우도 매출 성장을 이끌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9일 통과된 데이터3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리 감독 기능을 하는 개인정보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분야 가명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한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과 결합의 근거가 마련돼 제약바이오, 핀테크 등 데이터 활용업계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데이터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약바이오산업계도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형 혁신의 발걸음을 가속화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 직후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란 성명을 내고 "이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