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삼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은 투표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출석 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상호협력으로 규정됐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을 바탕으로 경찰수사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법을 어겼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 송치나 시정조치, 징계 등도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쓴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두 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이후 6개월~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시행은 2020년 하반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치원3법이 처리되면서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의 수입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으면 3년 안에 신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유치원비를 유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초·중등학교과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