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920만 원대 육박, 가상화폐 시세 대체로 혼조세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1-13 08:07: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트코인 920만 원대 육박, 가상화폐 시세 대체로 혼조세
▲ 13일 오전 7시55분 기준으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02종 가운데 46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올랐다. 56종의 시세는 떨어졌다. <빗썸>
가상화폐 시세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7시55분 기준으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02종 가운데 46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올랐다. 56종의 시세는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1BTC(비트코인 단위)당 919만7천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0.19% 올랐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4시간 전보다 0.80% 오른 16만3900원에, 비트코인캐시는 24시간 전보다 1BCH(비트코인캐시 단위)당 0.20% 오른 30만2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의 상승폭을 살펴보면 라이트코인 0.88%, 이오스 1.30%, 비트코인에스브이 0.66%, 모네로 0.15, 트론 0.06%, 에이다 0.47%, 스텔라루멘 0.02%, 이더리움클래식 0.16%, 대시 2.98% 등이다.

반면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241.6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0.17%, 체인링크는 1LINK(체인링크 단위)당 2515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1.41% 내렸다.

이 밖에 퀀텀(-1.40%), 제로엑스(-1.32%), 패블릭(-0.21%), 어거(-0.37%), 오미세고(-0.31%), 웨이브(-0.83%), 크립토닷컴(-1.06%) 등의 시세도 24시간 전보다 하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조인식,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세 자녀, HS효성 보유 주식 모두 처분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비트코인 시세 1억6284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전략자산 비축 논의도 본격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선택의 시간', 인천공항 면세점 유지할까 싸울까 포기할까
코스피 '숨고르기' 3410선 하락 마감, 코스닥도 840선 내려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