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업부, '문 열고 난방 영업' 상가 20일부터 집중단속해 과태료 부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1-12 16:1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문을 열고 난방을 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문 열고 난방 영업' 상가 20일부터 집중단속해 과태료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기간에 난방을 틀어놓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최초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조치를 내린다.

경고조치 뒤 위반 횟수에 다른 과태료는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사전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더욱 적극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전력을 약 92%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뒤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