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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문 열고 난방 영업' 상가 20일부터 집중단속해 과태료 부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1-12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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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문을 열고 난방을 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문 열고 난방 영업' 상가 20일부터 집중단속해 과태료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기간에 난방을 틀어놓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최초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조치를 내린다.

경고조치 뒤 위반 횟수에 다른 과태료는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사전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더욱 적극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전력을 약 92%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뒤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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