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업부, '문 열고 난방 영업' 상가 20일부터 집중단속해 과태료 부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1-12 16:1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문을 열고 난방을 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문 열고 난방 영업' 상가 20일부터 집중단속해 과태료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기간에 난방을 틀어놓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최초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조치를 내린다.

경고조치 뒤 위반 횟수에 다른 과태료는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사전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더욱 적극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전력을 약 92%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뒤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