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넘게 접수됐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실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뒤부터 2020년 1월10일까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여 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은행들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민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5천억 원, 신한은행 3940억 원, KEB하나은행 1235억 원, NH농협은행 461억 원 등으로 모두 1조636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환매가 연기된 펀드 잔액은 4389억 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펀드의 손실금액에 확정된 뒤에야 분쟁조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분쟁조정에 들어가도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DLF)는 위험도가 워낙 높아 판매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비교적 수월한 편에 속했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가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